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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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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작업 중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확인 중인데,

해당 직원이 근로소득금액은 1,738,800원 입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다고 하시는데, 금액을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분이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긴 한다고 하시던데,

이번 연말때는 부녀자 공제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부녀자 공제를 신청하시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 확인이 안되시고, 어차피 근로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시니 부녀자공제는 적용해주지 마시고,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스스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