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녀자공제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로소득기준은 3,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라고 합니다.
약 7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상이 되는건가요?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건지요.
본인들이 이걸 체크 안 해서 내는데 그러면 회사에서는 일일이 소득을 다 확인할 수도 없고, 근로소득금액이 연 4,147 만원 정도 이하면 자동으로 부녀자공제 체크가 되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근로자에게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불분명하면 공제하지마시고 본인이 5월에 확인해보시고 적용이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