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관진흥법 시행령과 구 조례가 상충하는 경우 어떤것을 따라야하나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진흥밥 시행령과 그와 관련한 문체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반지하,지하에 대한 규제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각구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 중구의 조례에서는 다가구주택 중 지하,반지하,미닫이문에 대한 제한사항을 두고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은 명확합니다. 즉 위임의한계를 일탈한 경우 해당 조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
【판시사항】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이 법률을 참고하면 다가구주택 중 반지하에서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을수 있는 사항에 대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간주하여 조례의 효력이 무효가 될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문체부 지침에서 다가구주택의 반지하, 지하에 대한 규제 내용이 없는 경우, 서울시 중구 조례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문체부 지침에서 다가구주택의 반지하, 지하에 대한 규제를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규제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중구 조례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해당 중구 조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이러한 취지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구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반지하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문체부 지침 등 상위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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