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시 궁금한 부분이
근로자가 제출한 국세청 간소화 자료중 현금영수증부분을 보니 근로자의 어머니가 사용자로 이름이 있는 자료예요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1페이지 보면 근로자 있고 그 아래 부양가족 적혀있고 비용별로 칸칸이 나눠져있잖아요
1. 이런 경우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시 어머니 신용카드등 사용액 칸 즉 (현금영수증칸) 적는거 맞나요?
2. 만약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칸 즉 (현금영수증칸) 에 금액이 적혀있다면 제가 수정해드리는게 맞나요?
3. 아니면, 어머니가 현금영수증 사용자여도 근로자 사용액이랑 합쳐져서 기록돼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