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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냉나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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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라는데, 시아버지가 본인이 받은 축의금을 제게 현금(실물)으로서 증여하셨는데 이를 어떻게 증여세 신고할 수 있나요? 어차피 비과세라 신고없이 그냥 제 계좌로 입금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라는데, 시아버지가 본인이 받은 축의금을 제게 현금(실물)으로서 증여하셨는데 이를 어떻게 증여세 신고할 수 있나요? 어차피 비과세라 신고없이 그냥 제 계좌로 입금해버리면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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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이 증여세 비과세라는 것은 내가 내 지인한테 축의금을 받을 때 비과세인 것이지 시아버지가 받으신 축의금을 송금 받으셨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축의금의 귀속에 대한 증빙은 축의금 명부, 봉투 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시아버지의 축의금을 통장으로 송금 받으셨다면 송금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 세무서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통장 송금이 혼인신고 전이라면 전액 증여세과세대상이고 혼인신고 후라면 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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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시아버지기 받은 축의금을 며느리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포착이 안되서 넘어가는 것이지 비과세는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이라면 며느리에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본인 계좌로의 입금내역, 축의금 기록내용이나 방명록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축의금 장부만 잘 관리해두시면 해당 축의금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