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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약간세련된사자
약간세련된사자

자녀 결혼식 축의금 친족간 증여세 부과 여부

친인척 간 증여세는 10년동안 1000만원까지 공제되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축의금은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신랑이나 신부가 친가, 외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직접 받지 않고

부모 계좌를 한번 거쳐 전달 받았을 경우

부모 기준 형제 자매한테 한번 돈을 받은 셈이 되니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최근에 저희 언니가 결혼을 해서 부모님이

축의금 중 일부를 이런 식으로 언니에게 전달했는데

그 후로 다른 친척에게 돈을 받을 일이 생겨서요

이번에 받는 돈만 따지면 공제 한도 내인데

축의금까지 합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자녀 결혼식 축의금이란 것을 소명하면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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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부모계좌를 거쳤다 하더라도 축의금은 각각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신랑 신부가 받아야 할 축의금은 부모 계좌를 거쳤어도 신랑 신부가 직접 받는 것으로 봅니다.

    결혼 당사자가 축의금을 받은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부모의 친분으로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받은 금전 중 일부는 신랑신부가 받았어야 하는 축의금임을 소명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축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축의금 장부를 통해 성함과 금액만 잘 기입해두시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