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결혼식 축의금 친족간 증여세 부과 여부
친인척 간 증여세는 10년동안 1000만원까지 공제되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축의금은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신랑이나 신부가 친가, 외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직접 받지 않고
부모 계좌를 한번 거쳐 전달 받았을 경우
부모 기준 형제 자매한테 한번 돈을 받은 셈이 되니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최근에 저희 언니가 결혼을 해서 부모님이
축의금 중 일부를 이런 식으로 언니에게 전달했는데
그 후로 다른 친척에게 돈을 받을 일이 생겨서요
이번에 받는 돈만 따지면 공제 한도 내인데
축의금까지 합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자녀 결혼식 축의금이란 것을 소명하면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