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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해파리185
자녀 보호기능으로 제 메일을 자녀가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만약 자녀가 제 비밀번호로를 알고 있어서
연동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시스템이나 메일을 보 수 있는게 아니라면 너무 혼란 스럽네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구글의 자녀 보호 기능에서는 부모의 이메일 주소가 자녀의 계정에 공유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계정을 연동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부모의 이메일을 자녀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지는 않으나, 보안 설정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정 보안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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