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옹골진두꺼비265
옹골진두꺼비265

다가구 경매진행중입니다. 순위파악할때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가구 강제경매진행중입니다.

배당요종기일이 지나서 서류들을 보고 순위를 파악하려고합니다. 제가 아래와 같을때 저의 순위기준은 제일 늦은날짜인 4월11일이 되는건가요?

3가지 중에 제일늦은날짜라고도 하고, 확정일자 라고도 하길래..정확히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확정일자 22년3월15일

점유날짜 22년4월11일

전입일자 22년4월11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가구 주택의 순위를 파악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전입신고일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일이 빠를수록 순위가 높아집니다.

    2.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부여된 날짜로,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가 빠를수록 순위가 높아집니다.

    3.점유일자는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점유일자가 빠를수록 순위가 높아집니다.

    위의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늦은 날짜인 4월 11일을 기준으로 순위를 파악합니다.

    확정일자는 3월 15일이지만, 전입일자가 4월 11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4월 11일부터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