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의 순위를 파악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전입신고일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일이 빠를수록 순위가 높아집니다.
2.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부여된 날짜로,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가 빠를수록 순위가 높아집니다.
3.점유일자는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점유일자가 빠를수록 순위가 높아집니다.
위의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늦은 날짜인 4월 11일을 기준으로 순위를 파악합니다.
확정일자는 3월 15일이지만, 전입일자가 4월 11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4월 11일부터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