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1.28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거부를 하면 강제로 집행할 수 없나요?

더탐사 기자가 법원에서 발부 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고 더탐사 취재원들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집으로 찾아가 압수수색 당한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라며 아파트 현관까지 찾아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거부를 하면 강제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인 집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이를 방해하는 등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강제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압수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집행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측에서 정치탄압 등의 여론문제로 영장이 있어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