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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계약서류에 부가세별도가 있는데 신고해면 저에게 불이익 있나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계약서류에 부가세별도가 있는데 신고해면 저에게 불이익 있나요?

저도 부과세 토 해야되나요?ㅠㅠ

불이익있는지 알고 싶어요ㅠㅠ


제발 가르쳐주세요 답변 미리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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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부가체별도를 적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므로 이로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할인을 받으신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으신 경우

    이는 탈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출자에게 가산세 등 세금이 추징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극히 드문 확률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료 첨부하셔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면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빌미로 금액을 더 받는 것도 발급거부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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