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부가체별도를 적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므로 이로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할인을 받으신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으신 경우
이는 탈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출자에게 가산세 등 세금이 추징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극히 드문 확률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료 첨부하셔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면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빌미로 금액을 더 받는 것도 발급거부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