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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아비241
통쾌한아비24121.10.20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코로나로 인해 유급휴직을 4개월 진행하였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무급휴직입니다

21년 3~6월 유급휴직

21년 7~10월 무급휴직

21년 11월 퇴직

휴직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퇴직금 정산 기간은

20년 12월, 21년 1월, 21년 2월 - 3개월 평균임금

20년 3월 ~ 21년 2월 - 상여금, 미사용연차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직-무급휴직 후 퇴사하였다면 휴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연간상여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은 3/12로 계산하여 포함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무급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이 3개월 기간 중에 휴업기간이 있으면 휴업기간은 제외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3월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업개시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휴직을 하셨기 때문에 재직일수에는 포함되나, 급여가 삭감되기 이전 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전 3개월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저는 퇴직금 정산 기간은

    20년 12월, 21년 1월, 21년 2월 - 3개월 평균임금

    20년 3월 ~ 21년 2월 - 상여금, 미사용연차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퇴사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정해져 있는 상여금지급시점으로 전액 3/12를 산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사용연차 또한 위와 동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정산 기간은 2021년 6월에서 3개월로 계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