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 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
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06월 01일 이전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06월 01일 이후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명한 경우 양수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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