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 800나와서 땅팔려고 하는데 올해 5월31일까지 명의이전안되면 또 종부세와 보유세 내야하는거죠
만약에 6월 5일쯤에 법무사가 명의이전 다 끝을 내서 그떄 끝나면
2024년 올해 부동산 보유세와 종부세 팔고 나도 9월과 12월에 판매자가 또 내야 하는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 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
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06월 01일 이전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06월 01일 이후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명한 경우 양수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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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의 소듀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월5일에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23년도 종부세와 재산세는 양도자가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24년도 종부세와 재산세는 매수인이 납부해야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