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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저 땅을 팔때 5월31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500만원을 위약금으로 더주기로 약정한다 이걸 어떻게 부동산계약서에 문장으로 넣어야 하죠

6월1일넘어버리면 그해 부동산세와 종부세 합쳐서 1500정도를 내야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전에 잔금까지 다 치루면

명의이전이 안되도 잔금받으거 소명하면 매수자가 그해 세금 내는걸로 알아서요

근데 머라고 써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위약금인지 잔금에 플러스 해서 1500을 더주기로 약정한다

이런식인데 법적으로 머라고 써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5월 31일까지 잔급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1,5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