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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6월1일넘어버리면 그해 부동산세와 종부세 합쳐서 1500정도를 내야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전에 잔금까지 다 치루면
명의이전이 안되도 잔금받으거 소명하면 매수자가 그해 세금 내는걸로 알아서요
근데 머라고 써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위약금인지 잔금에 플러스 해서 1500을 더주기로 약정한다
이런식인데 법적으로 머라고 써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5월 31일까지 잔급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1,5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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