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보상 질문드립니다 (버스공제조합)
안녕하세요.
23년 6월 21일 오전 9시 30분경 출근을 위해 탑승한 마을버스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착석하기 전 기사님이 급출발하여 일어난 사고로, 좌측 슬연골 골절과 슬관절 내측 지지대 파열 부상을 입어 나사를 박아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대략 한 달여간 입원했습니다. 진단서상 전치 8주가 나왔고, 실제 직장으로 복귀하기까지 4주정도 더 소요되었습니다.
이후 물리치료를 병행하다 25년 5월 23일 좌측 슬연골에 박았던 나사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그간 출근을 하지 못하여 입은 금전적 손해와 당시 사고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피해, 수술 후 남은 흉터 제거 시술 비용(흉터가 10센티쯤 되고, 1~2센티쯤 되는 흉터가 5개 더 있습니다)을 합의시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는 버스공제조합입니다. 사고 직후 제게 얘기했던 것 중 기억나는 것은 실수령액이 얼마든 자기들은 제가 직장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입된 금액의 80퍼를 보상한다고 했었거든요. 당시 저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중이었고, 계약서에 소정의 임금 대신 1일 매출의 절반을 수수료로 받는다고 적혀 있으며 1일 결근시 위약금 30만원이 발생한다는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전 월급이 약 280여만원이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는 치료비, 위자료, 흉터 제거 비용 등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손실과 결근 위약금도 증빙하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합의금 산정방법은 치료비 보상은 병원에서 발생한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한방치료인 한약 , 침술도 일부 인정되고요.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은 보여부가 차이가 있어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발생한 소득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 평균 280만원이면 하루 약 9.3만원으로 계산가능하고요. 입원 및 치료기간 동안의 손실을 산정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상에 전치 8주 실제복귀까지 1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중상해로 분류할 수 있고요. 위자료는 상해 3급의 경우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후유장해 역시 슬괄전 내측 지지대 파열 및 나사 고정수술은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흉터 제거 시술 비용 역시 흉터가 남았고 크기 10Cm이상이면 향후 치료비로 청구가 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통해 보상 요구가 가능하고요. 흉터로 인한 추상장애 역시 추가보상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보상하고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자이신데요. 소득세 신고내역, 사업장 매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보상합니다.위자료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고요. 부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요. 일반적으로 입원 치료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집니다. 후유장해 보상은 사고 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보상을 받습니다. 장해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 종료 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후유장해 판정기준은 맥브라이드 방식이 적용됩니다. 치료를 위해 방문할 때 사용한 교통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과실비율은 일부과실이 인정되면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치료기간이 길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면 합의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병원을 방문해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데요. 합의하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 종료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합니다. 휴업손해 보상을 받으시려면 사업소득 신고내역, 국민연금 납부 기록 등을 제출해서 보상산정에 최대한 이용하셔야 합니다. 버스공제조합 합의금은 사고증거를 확보해두시고요. 진료 기록 및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합의금이 적절한지도 보셔야 하고요 합의하자고 오면 합의하시지 마시고 합의서 작성하면 추가보상 못 받으니까 하면 안됩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버티시고 안 준다고 하면 금강원에 신고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급수별 위자료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흉터에 대한 성형비,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로 개입 사업자인 경우 사고 이전 1년의 소득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이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7월 이후 월 약 32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입원 시에는 85%를 보상받을 수 있는 휴업 급여(1일 약 9만원)를 보상받게 되며
다친 곳에 후유증이 남았다면 상실 수익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해의 정도를 따져 보아 위자료 및 간병비(상해 급수 5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간 출근을 하지 못하여 입은 금전적 손해와 당시 사고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피해, 수술 후 남은 흉터 제거 시술 비용(흉터가 10센티쯤 되고, 1~2센티쯤 되는 흉터가 5개 더 있습니다)을 합의시 받을 수 있을까요?
: 우선 합의는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과실분만큼 공제하고 지급이 되니, 우선 과실부분부터 체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항목으로 소송제기시에는 소송상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소송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약관상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또는 후유장해가 있다면 노등능력상실율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더불어, 수술후 흉터 제거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일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은 세법상 소득이 인정이 되며, 약관상으로는 실제소득의 감소분에 대하여 보상이 되어,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분쟁이 될 수 있으며,
더불어, 2017.03.01일 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80%, 이후 계약의 경우에는 85%가 보상이 됩니다.
상대는 버스공제조합입니다. 사고 직후 제게 얘기했던 것 중 기억나는 것은 실수령액이 얼마든 자기들은 제가 직장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입된 금액의 80퍼를 보상한다고 했었거든요. 당시 저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중이었고, 계약서에 소정의 임금 대신 1일 매출의 절반을 수수료로 받는다고 적혀 있으며 1일 결근시 위약금 30만원이 발생한다는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전 월급이 약 280여만원이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2023.06월 사고라면, 일용근로자임금 인정액이 월 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보다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해 입원과 치료로 출근하지 못한 12주의 휴업 손해 보상과 계약서에 명시된 280만원 월급 하루 결근 시 발생하는 위약금 30만원도 보상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 청구와 수술 후 남은 흉터 제거 성형 비용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직장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입된 금액의 80% 지급이라는 제한은 공제조합 내부 규정 일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해 보이십니다.
위에 말씀 하신 보상을 위해 모든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입증하신다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