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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법인이 임직원들 체력단련 목적으로
임직원들이 체력단련 이용처를 선택 후 해당 체력단련실 이용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복리후생비)로 가능할까요?
2. 법인카드로 임직원 체력단련실 이용비를 결제한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목적 차원이므로 부가세 및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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