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나 기업들이 쓰는 용어중 통행세 거래라는게 무슨뜻인가요

공정위나 기업들이 쓰는 용어중에 통행세 거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통행세 거래라는게 무슨뜻이며 어떤 부당행위 비슷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행세 거래라고 하는것은 정의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로 결국 중간다리 역할을 하지만 아무런 실질적 역할은 없는 존재로 가운데서 이득을 부당하게 남기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