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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사내 조경업무(잡초제거 등)를 하다가 직원 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비 발생했을때에 부가세 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사내 조경업무(잡초제거 등)를 하다가 직원 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비 발생했을때에 부가세 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잡초제거를 하다 파편이 튀어서 직원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량수리를 하였고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요. 이때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불공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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