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내 조경업무(잡초제거 등)를 하다가 직원 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비 발생했을때에 부가세 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사내 조경업무(잡초제거 등)를 하다가 직원 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비 발생했을때에 부가세 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잡초제거를 하다 파편이 튀어서 직원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량수리를 하였고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요. 이때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불공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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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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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르면, 승용차(9인승 이하 차량)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는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의 수리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직원 차량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