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시세차익으로 세금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국내와 해외 주식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시세차익으로 기준점(해외같은 240만원)을 넘었는데

통합으로 세금을 내는지 아니면 건수별로 세금을 내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해외주식에 대해서느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고 세금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으므로 사실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주식을 판 것이 아닌 단순한 평가이익이라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