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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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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액투자해서 이자를 많이 받아도 무조건 15.4프로만 떼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처럼 이자 금액마다 세율이 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최종 세율에 따라 금융소득에서도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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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15.4%로 원천징수 되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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