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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여러분
행복하세요여러분23.05.08

증여받은 촌집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몆년전 아버지로부터 시골촌집을 형님과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았는데,현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일 기존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시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약간의 양도차액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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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에 지분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공동 소유로써 50%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1채를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시골집의 경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20년 이상이 경과한 단독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만일 증여전부터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증여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별첨참조) 하는 경우라면 3년 이내 양도하는 것과 관계없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로서 기존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자 의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특례규정은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특례 규정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존보유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1주택과 상속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5년내에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5년후 매도하면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수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수증인에게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도 적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의 경우 세무사에게 질문하시는것이 정확하긴하지만 아는부분에대해 말씀드립니다.

    농어촌주택 중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취득 이후에 기준시가가 오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같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무조건 촌집이라고 되는것이 아니고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