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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붉은족제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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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렌서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 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프리렌서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일도 받고 사업소득,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정리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대표 신분으로 사업소득 발생

2. 회사소속으로 월급 발생 (3개월씩 계약 연장, 국민연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3. 프리렌서로 개인적으로 소득 발생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 이 것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3. 이 또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는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게산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발생분은 근로소득으로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후에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동대표 사업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각각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세금계산을 하는 것 입니다.

      즉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은 하고 이후에 모든 사업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 타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정산제도이므로 발생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정산이 되실 것이고, 이 때 타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말씀하신 세 가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자로서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회사의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2. 5월에 근로소득과 모든 사업소득(프리랜서, 공동대표)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과 3.3%원천징수영수증의 원천징수된 세금을 반영하여 제대로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 등의 일부 사업소득자 역시 연말정산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대표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사업소득(공동대표, 기타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의 장부와 프리랜서는 각 구분기장해서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은 소득분배명세서로 지분 및 손익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합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