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후 1년 후 계약 취소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인가요?
요즘 신문에 가끔씩 작년 부동산 폭등기에 최고가로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가 신고 후 1년 뒤에 계약을 취소했다는 기사가 보이는데요.
즉, 투기세력에 의한 시세조종 의혹은 있는데, 증거를 못잡아 처벌이 불가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더군요.
우리 법은 사인과의 거래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므로, 계약금 지불후 잔금을 몇년 뒤에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만...
상식적으로 그리고 경험상, 법인이 아닌 사인과의 거래에서 더군다나 환금성이 부동산 중에 가장 뛰어난 아파트 거래에서 잔금을 1년 뒤에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본 적이 없어서..
정상적인 거래라는 생각이 안들거든요.
현업에 종사하시는 중개사분께서 이런 거래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하신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폭등기에 최고가 일수록 매도인은 초조하여 단기간에 잔금하기를 원하고 매수인도 폭등기엔 더 오를거란 생각에 매수 하기에 거의 매도인의 조건에 맞춥니다.
간혹 사적으로 돈을 빌리고, 매수주택에 전세를 놓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여 전월세로 바꾸어겨우 잔금을 맞추고자 했는데
자신의 집처분이 시간이 지체되는경우
등 자금마련에 어러움이 생겼을때
잔금중 소액을 등기후 몇개월 후 지불 하는 약정을 한적은 있습니디.
그래도 길어야 6개월 이고 이건 15년 동안 한두건 거래에 속합니다.
물론 근저당이나 금액 공증 등 다른 조치는 다 해놓구요
이것도 매수자의 직업이나 인격등 믿을만하거나 잘 아는사람의 경우나 통하는 겁니다.
제 경험상 투기세력이 꼭 특정한 사람만 있는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중 일부 몆몇은 매도 하지도 않으면서도 가격 견인에만 열을 올리거나 주민 담합도 심한데 무시 못합니다.
또 주변 부동산에 너무 비싸게 내놔서 계약한 부동산도 없고 손님이 와도 브리핑조차 못하는 그런집이 최고가로 팔았다 해서 너무 놀라 등기를보니 그렇게 되있어 이건 이 단지 다주택자가 가족간 거래로 시세를 높여 다른 주택을 팔고자 함이 아니었나 의심든 적은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주거지가 투기의 대상이 안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법자체에 헛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에는 거래신고후 계약이 해제나 취소되어도 신고의무가 없었고,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 계약취소,해제시에도 기간 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신고시 과태료 부과등 법도 현실에 따라 조금씩 수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가지 법에 있어서 이를 이용한 편법이 늘어나면 개정을 통해 그 부분을 막으면서 법률자체도 자리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래신고를 통해 거래가액등은 알수 있다해도 거래의 진위여부와 거래당사자간 계약내용등은의 내막은 전혀알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혹이 존재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더욱 강한 법률이 이를 통제하고 공시하기에는 사인간 계약에 대한 자유를 침범할수 있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