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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자라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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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특약내용 효력이 궁금해요?

직거래로 1년 전세를 살고 후에 매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1년 후 매매시 가격을 미리 적고 매매시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으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전화 녹음은 아무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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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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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후 매매시 가격을 미리 적고 매매시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

    -> 위 내용이 전세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임대차 기간 중에는 종전 임대인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효력이 있으나,

    2년 이후의 임대차계약 갱신과정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주임법상 상한제한(5%)만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내용이라면 기재과정에서 기망 등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