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특약내용 효력이 궁금해요?
직거래로 1년 전세를 살고 후에 매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1년 후 매매시 가격을 미리 적고 매매시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으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전화 녹음은 아무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후 매매시 가격을 미리 적고 매매시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
-> 위 내용이 전세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임대차 기간 중에는 종전 임대인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효력이 있으나,
2년 이후의 임대차계약 갱신과정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주임법상 상한제한(5%)만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 약정 역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상호 동의한 가운데 위 사항을 녹취록으로 남겨 입증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 특약사항으로 미리 매매계약의 대금을 정한 것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내용이라면 기재과정에서 기망 등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