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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우아한개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전세가율 50%, 근저당은 없습니다.
계약 시에 특약 사항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하기 두개 말고 더 필요한 특약이 있을까요?
임대인의 문제로 전세 대출 불가시 계약은 파기되고 기존 계약금은 반환한다
계약일 당시 등기부 권리관계를 잔금일 다음날 까지 유지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약은 말 그대로 특약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표준계약서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며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더 넣어야하는 특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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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과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라거나 그냥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라고 하는 경우도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순위를 취득할 때까지 제한 물권 설정 등 임차인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를 추가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