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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멋쩍은공룡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부상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기로 하며,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위 특약을 걸려고 했는데 현재 계약하려는 집이 근저당이 없습니다.
지금 근저당이나 세금문제가 생긴다 해도 최우선 변제권에 포함되서 저 특약 굳이 안걸어도 되나요?
서울이고 보증금 5000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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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에 포함된다면 특약을 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계약 이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취득 전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관계의 신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기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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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최우선변제가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특약을 두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으나,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신 부분에서는 특약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