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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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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예약금 취소규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일요일에 단체55명 예약으로 예약금 10만원을 음식점에 주었습니다.그런데 비예보로 인하여 행사가 연기되어서 3일전에 예약취소를 하려고합니다.메뉴는 3일전에 말하면된다고하여 아직 메뉴확정전입니다.예약금 낼때 위약금 관련 고지도 안받았습니다.예약금 10만원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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