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 예약금 취소규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일요일에 단체55명 예약으로 예약금 10만원을 음식점에 주었습니다.그런데 비예보로 인하여 행사가 연기되어서 3일전에 예약취소를 하려고합니다.메뉴는 3일전에 말하면된다고하여 아직 메뉴확정전입니다.예약금 낼때 위약금 관련 고지도 안받았습니다.예약금 10만원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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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예약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약 시 예약금 정책과 취소 규정에 대해 명확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규정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기에, 예약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사 3일 전 취소 시점에서 식당 측의 재료 준비 등 실제 발생한 손실비용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메뉴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공제 사유가 약해 보입니다.
음식점 취소에 관한 별다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인 거래관계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합의된 바 없다면 일반 관례에 따라 취소시 예약금 10만원은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