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사고책임 기준이 궁금합니다

무인매장 사고책임 기준이 궁금합니다

무인매장에서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거나 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매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무인매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영자가 면책되거나, 매장 안에서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운영자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바닥이나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다면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도 문제됩니다. 이때는 시설을 실제 점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판결은 공작물의 하자를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상태라고 보고, 위험성에 비례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화재 사건이므로 미끄럼 사고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사고 발생만으로 하자를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하자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준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바닥의 물기, 파손, 조명과 경고표지 및 점검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운영자와 건물 소유자를 구별하고 사고 당시 사진, CCTV 보존 요청, 목격자 진술과 진료자료를 확보하십시오. 피해자에게도 부주의가 있다면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책임과 배상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험 상태와 사고 경위,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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