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과 소비자의 부주의가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라 의뢰인의 과실 비율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하는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바닥의 물기를 방치한 과실과 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보행한 의뢰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함께 작용했다면, 통상 의뢰인의 과실을 30%에서 50% 정도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설의 위험성이 높거나 사업자가 경고 표지판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사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했다면 의뢰인의 책임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고 당시의 현장 상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각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