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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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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소비자가 실수로 물건을 파손했을 때 업주가 새 제품 가격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한다면 전액 지급해야 하는가?

소비자의 과실, 물건의 실제 가치,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손해배상액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과 과도한 배상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파손했다는 이유만으로 업주가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과실과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가 배상 범위이고,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새 제품 가격을 넘는 청구도 무조건 배제되거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 근거를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은 건물 훼손 사건에서 수리 가능 시 수리비를 통상손해로 보되,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으면 그 가치 범위로 제한하고 수리로 증가한 가치도 공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식점의 개별 물건에 관한 판결은 아니므로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사고 전 상태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구별하여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업주에게 모델과 구입 시기, 기존 상태, 수리 견적서와 교체 사유, 추가 손해의 산출자료를 요청하십시오. 파손 부위와 배치 상태, 목격자 및 이미 확보한 영상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주의 부주의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구액 전부를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보다, 자료를 대조하여 인정하는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나누어 서면으로 협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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