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파손했다는 이유만으로 업주가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과실과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가 배상 범위이고,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새 제품 가격을 넘는 청구도 무조건 배제되거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 근거를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은 건물 훼손 사건에서 수리 가능 시 수리비를 통상손해로 보되,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으면 그 가치 범위로 제한하고 수리로 증가한 가치도 공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식점의 개별 물건에 관한 판결은 아니므로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사고 전 상태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구별하여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업주에게 모델과 구입 시기, 기존 상태, 수리 견적서와 교체 사유, 추가 손해의 산출자료를 요청하십시오. 파손 부위와 배치 상태, 목격자 및 이미 확보한 영상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주의 부주의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구액 전부를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보다, 자료를 대조하여 인정하는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나누어 서면으로 협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