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조물 책임법은 모든 제조 제품에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조물 책임법은 어떤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모든 제조제품에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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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이나 제조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이어 제3조에서,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기에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