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황견계약이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신문 으로 황견 계약이라는것을 보았습니다요새 노동 노무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보는 단어 였습니다 본론으로 말하자면 황견계약이란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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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황견계약'이란 노동자가 차별대우를 교환조건으로 해서 노동조합등에 가입하지 않고 쟁의에도 참가하지 않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맺는 고용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황견계약은 '헌법 제33조 1항'의 자주적 단결권 등의 보장과, '민법 103조'의 반사회질서(공서양속(公序良俗))의 법률행위 규정에 비추어 당연 무효로 보며, 다만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며, 해당 황견계약 부분만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황견계약을 근거로 하여 행하여진 해고 등은 원인자체가 무효이므로 해고 또한 무효가 되며,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