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견 계약이란 어떠한 계약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친구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데요. 황견계약이라는 것도 있다고 말해주더라구요. 황견 계약이란 어떠한 계약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황견계약이란, 어떤 근로계약의 일종이 아닙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황견계약이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황견계약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를 말합니다. 비열계약, 반조합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전제로 하는 고용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황견계약이란, 비열계약으로 불리우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황견계약이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쟁의행위에도 참가하지 않거나 또는 조합으로부터 탈퇴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용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