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분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짧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애견업에 있고 능력을 좋게 봐주셔서 알고지내는 이사님이 1억정도를 다른곳에서 받아와서 저와 함께 애견사업을 해보자고 하시는대 이때 저에게 지분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을하고 1억을 받아오시는 이사님이 대표를 하기로 하는게 좋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글들을 보니 동업자로 공동대표로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아닐시 그냥 지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현실성이 없는거 같아서요 . 그냥 지분을 주겠다고 일반 계약서에 받아서 공증을 받아도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일만 하고 팽당할까 두렵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분은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동업계약으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 수익배분방식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30%의 지분을 준다고 하였다면 수익의 30%를 배분받는 내용의 계약을 작성하시고, 수익의 계산방법, 수익의 정산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그 자체로 계약의 증거가 되고, 계약서를 반드시 공증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분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것처럼 공동사업계약서와 공동사업지분을 사업자등록에 신고하신다면 당해지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신고가 없이 지분을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분을 차후에 주겠다고 계약서를 쓰셨다면,
당해 계약서를 기반으로 차후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