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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복식장부대상자입니다.
리스차량 - 대표자 (임직원보험가입 )
렌탈차랑 - 아버지(가족) 운행하고있고 누구나가입입니다.
아버지는 직원이아니고 회사앞으로 차량을 렌탈중입니다.
이런경우 대표자가 타고다니는 차량을 임직원보험가입했으니
아버지가타고다니는 렌탈차량은 아무 문제 되지않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경비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차량만 경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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