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에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식장부대상자 개인사업자 입니다.

포터2대

승용차리스3대

승용차렌트1대

이렇게 회사에서 사용하고있습니다.

24년부터 복식장부대상자도 차량보험에대해 임직원 보험가입의무가 되었다하는대

포터는 상관없을거같고

리스차량 렌트차량에 대해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임직원으로 전부 바꺼야할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리스와렌트 차량 1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임직원전용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24년부터 복식부기자의 경우 1대를 제외한 업무용 리스차량 렌트차량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경우 한시적으로 50%는 인정해주고 추후 인정이 안되니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포터차량은 관계없고 업무용차량 1대를 초과한 차량부터 전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