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을 다 갚은 후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은행과 나누는 게 아니라, 대출자 본인이 100% 부담하는 게 맞아요. 은행이 대출 받을 때만 근저당 설정 비용을 부담하고, 대출 상환 후 권리 회복을 위한 말소 비용은 법적으로 채무자가 내도록 되어 있고 보통 4~6만 원 정도 듭니다.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은행에서 받은 해지 서류로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셀프 말소’도 가능한데, 이 경우 약 1~2만 원 정도 세금만 내면 돼요. 말소 비용을 내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부동산 매도나 대출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