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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을 전액상환 한 경우 설정해지 ?

안녕하세요 ㆍ부동산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 하였습니다ㆍ그런데 설정 해지 비용은 채권자 혼자 부담해야 하나요 ? 은행과 공동부담하는거 아닌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처음 받을 때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지만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비용은 채무자인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 부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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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다 갚은 후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은행과 나누는 게 아니라, 대출자 본인이 100% 부담하는 게 맞아요. 은행이 대출 받을 때만 근저당 설정 비용을 부담하고, 대출 상환 후 권리 회복을 위한 말소 비용은 법적으로 채무자가 내도록 되어 있고 보통 4~6만 원 정도 듭니다.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은행에서 받은 해지 서류로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셀프 말소’도 가능한데, 이 경우 약 1~2만 원 정도 세금만 내면 돼요. 말소 비용을 내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부동산 매도나 대출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