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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벌잡이34
내년 만기인 주택담보대출(15년 기간)을 얼마 남지 않아서 다 상환하고자 하는데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해제비용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 비용을 설정권자인 은행이 아니라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은행 관련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아닌
질문자님이 해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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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근저당설정해지비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설정해지비용은 근저당권설정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질문자가 부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