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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장기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ㆍ

안녕하세요ㆍ은행에서 주택담보 장기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ㆍ그런데 장기대출 후에 자금이 생겨서 일찍 상환시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 얼마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만기 전에 자금이 생겨 조기에 대출을 갚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각종 행정 비용과 향후 예상되는 이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갚는 차주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통상적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중도 상환하는 원금의 최소 1.2%에서 최대 1.4% 수준으로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 지나면 은행법 및 약관에 따라 완전히 소멸하므로 3년 이후부터는 언제든 수수료 없이 원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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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날(대출 실행일)로부터 정확히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100% 면제됩니다

    금리가 비슷하다면 수수료없는 카드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