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벌금노역으로인한 회사퇴직처리에 대해궁금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벌금을 못내는중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잡혀갔습니다. 잡혀갈당시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들어갔고 (hr)25일이 지난후에 나와보니
퇴직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벌금을 바로 처리할상황이 안되어 늦어졌습니다)
무단결근으로 퇴사 처리가 되었는데
(노역으로 인한 증명서가 있는데 무단결근이
맞나요?)
실업급여를 받을순 없을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 경우라면 회사가 그날을 무급처리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해고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