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dsr 단독대출인경우 dsr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신용대출이 있는상태고 백수인경우

주담대를 제가 부부합산안하고 단독으로 대출 일으키면 와이프 대출금액이나 이런건 dsr로 안잡히는게 맞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안잡힙니다.

    • 그 이유는 어차피 대출을 일으킬 때 와이프 분의 신용조회도 안하고 소득이나 대출도 확인 안하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DSR로는 본인의 것만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은 원칙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차주 개인 명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담대를 본인 단독 명의로 받고 부부합산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신용대출은 본인의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이 부부 공도영의인 경우 등 일부 케이스에서는 은행이 부부합산을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니, 단독대출 진행 전 해당 은행 창구에 부부합산 없이 단독 DSR로 심사 가능한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단독 대출로 진핸하신다면 배우자분의 신용대출 및 채무는 질문자님의 DSR 계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나 합산 대출로 진행하지 않고 본인 단독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신용대출은 DSR에 합산되지 않으며 DSR 40% 한도는 순수하게 질문자님의 연소득 대비 질문자님의 명의의 기존 부채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만 계산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차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단독 대출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신용이나 대출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DSR 계산에서 제외되는게 맞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단독으로 일으키시고 주택을 혼자 명의로 하시게 되면

    부인분의 대출이 DSR에 산입되어서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 단독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득과 부채만을 기준으로 DSR이 산정됩니다. 배우자가 무소득이더라도 혼인관계쯩명서상 배우자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금액은 남편 단독 주담대 DSR 심사시 합산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은행 심사 과정에서 부부 합산 소득을 활용해서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세대원 전체의 총부채를 보수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단독 DSR만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단독일경우에는 아내의 대출금액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으로 신청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DSR은 차주인 대출자의 개인 명의 기준으로 산정되는것이지 부부나 가족관계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부부합산으로 하지 않는다면 남편 개인분만의 총부채만 합산되는것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본인 단독 명의로 받고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신용대출은 본인의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SR은 기본적으로 가구 전체가 아니라 대출을 받는 차주 개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 단독으로 주담대를 받고 남편 소득만 심사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아내분의 신용대출은 보통 남편 DSR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함께 인정받거나 공동차주로 대출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부채까지 함께 심사될 수 있습니다.

    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은 일반 주담대와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반 주담대에서 본인 단독 차주, 본인 소득만 사용한다면 배우자 신용대출은 본인 DSR에 잡히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은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가 아니라 ‘차주 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본인 단독 명의·단독 채무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소득도 본인 소득만으로 심사한다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대출 원리금은 일반적인 차주단위 DSR 계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 부부 합산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 조건부 상품에는 배우자의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