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습폭행누범기간중에 여자친구한테 타인의 핸드폰으로 욕설을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습폭행 누범기간중에제가 전번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여러번 문자메시지를보내 여친이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구속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누범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습폭행의 누범 기간 중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형까지도 선고될 위험이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것이 안전하십니다.

  • 상습폭행 누범기간 중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은 법적으로 상당히 위중하게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누범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가중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어 실형 선고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재범의 우려나 피해자 위해 가능성으로 비쳐 구속 수사가 검토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의 수위나 연락 횟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