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 말 경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2주 진단을 받았으나 계속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2달 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불보증으로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병원비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치료를 시작한 시점부터 치료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보상금? 같은 것을 받기도 하던데 연락이 없으면 먼저 연락을 해보아야 하나요?
또 병원 진료가 끝나가면 합의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피해보상금 같은 것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을 원하면 먼저 언급해도 됩니다.
2달이 넘어서도 연락이 없다면 장기보상팀으로 넘어가서
특별한게 없으면 보험사에서 연락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불보증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적극적으로 해당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고요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연락 올겁니다.
아니면 대인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가 끝나간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연락해서 합의 의사를 이야기하면 합의금 산정해서 연락오게 됩니다.
그 때에 합의보면 종결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는 것이 소송이며 경상의 경우
소송을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잘 합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