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치료후 공단부담금을 빼고 본인부담금안 지불하면 됩니다 계산할때 결제하라고 하는금액만 결제하면 됩니다 급여부분은 실비에서도 보상합니다 영수증을 제출후 청구하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되지만 금액이 많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을 공제하면 보상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본인이 결제해야 하는 금액은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영수증을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가입한 시점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나요법 치료 후 결제 시에는 건강보험 적용 부분을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만 결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