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추나가 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나치료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실비보험 규정 약관에 ''급여부분''은 총100퍼센트에서 본인부담금 20퍼센트는 본인이 부담, 실비보험에서 80퍼센트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았으나, 당한의원에서는 추나 실비청구 년20회라고 말하는데, 세부내역서 등 진료비 영수증에는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나가 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나치료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추나는 급여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년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즉 1년에 20회로 한정됩니다.
단, 실비는 가입하신 약관에 따라 다르니 이부분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나에 횟수 제한을 없애면... 도수치료만큼이나 도덕적해이를 걱정하여
횟수를 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량한 고객님들은 조금 피해이긴하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추나요법 치료는 1년에 20회라는 횟수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보험 적용 자체가 20회까지만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