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법원압류 건거를 취하 해도 되고 안해도 되나요?
제3자로 되어 진술서를 보냈고, 해당 채권자가 취하를 해도 , 안해도
법원은 상관이없나요?
신청은해두고
왜 취하는안하는건지모르겠네요!! 기간이 따로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간은 따로 없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전부 받을 수 있을때까지 압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상관없고, 이는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해제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부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