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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보유기간과 보유자의 나이가 60세 ?

안녕하세요, 지방세인 재산세가 소유자의 보유기간과 또

소유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면 할인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 인가요 ?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납부유예제도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요건(1세대 1주택,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등)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허가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재산세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고령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재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해당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시까지 유예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118조의 2 【납부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3. 12. 29. 개정)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11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 (2023. 3. 14. 신설)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023. 3. 14.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2023. 3. 14. 신설)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023. 3. 14. 신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2023. 3. 14. 신설)

    4.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2023. 3. 14. 신설)

    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2023. 3. 14. 신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차이가 없으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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