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내에서 사측의 불의한 조치를 확인했을 경우 행동은?

회사 내에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의한 조치를 한 것을 확인했을 경우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지나갈 것인지 감독기관에 신고를 해야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멘토 HR백종원 입니다^^

    어떤 불의한 조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무작정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근로감독관이 파견이 되서 조사를 하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법적인 부분이 아닌 그냥 서로간의 감정적인 부분이라면 서로간에 푸는게 맞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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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판단을 하셔야 겠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요 정말 이건 그냥 넘어가기 힘들다면 노동부나 노조에 말하는게 맞겠고요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다 싶다면 넘어 가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사에 노조가 있으면 고기에 문의하시고 그게 아니면 노동총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느정도 사안인지 판단해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도 판단하시고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별거 아닌데 신고했다가 불이익이 있을수 잇어서요 잘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