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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꿩69
침착한꿩69

장애우를 고용했을때 회사가 지원 받을수 있는게 있는지요?

장애 4등급 받으신분이 정직원으로 들어왔는데, 혹시 회사가 세무적으로나 두루누리지원금이나 뭔가 지원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사업주지원 >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상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ead.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관하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