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올해 봄~여름 사이에 알바를 했는데 지금은 알바 그만 뒀습니다. 오늘 근로장려금? 신청일이래서 국세청에 조회해봤는데 이렇게 뜨더라구요. 저도 저만큼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받을 수 있는 게 맞다면 어떻게 받죠?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자료의 금액만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금액만큼 일용직으로서 근무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셨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진은 근로장려금이 아니라 본인이 번 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지급이 되는 것이며,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