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의 언어적인 모욕도 폭행죄로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게임을 하고 있는데 몹을 잡고 있는 도중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다른데로 가주라고 했는데 여기가 너의땅이냐고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그것도 언어적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 언어적 모욕과 관련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발언은 '폭행죄'가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불쾌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2022도47191).
게임 내 발언의 경우,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맥락,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모욕적인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게임 운영자에게 신고하거나 경찰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5063, 울산지방법원-2016고정584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다수 무례하거나 불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멸적 언사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온라인 게임사에서 이루어진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마땅한 그거가 없고, 특히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